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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135호(2022. 8.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51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상위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용어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기간*에 한하여 가액범위를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한 것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3. 주요내용
가. 제명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나. 상위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첩되는 규정 삭제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4조 삭제).
다.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신고서 등 별지 서식을 삭제함(안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제15호서식 삭제).
마.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는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1 제3호).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감사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감사관 청렴팀(031-8075-2132)
   - 팩 스 : 031-807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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