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위치를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신고자에 대한 징계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다.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희의 책임감면 요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권익위로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감사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감사관 조사2팀(031-8075-2148)
- 팩 스 : 031-8075-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