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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139호(2022. 8.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53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민 납세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을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납세의식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자진납부 증가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특례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고양시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지정함(안 제3조).
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세정과 세정팀(031-8075-2212)
   - 팩 스 :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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