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개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세유공자 선정 인원 및 위원회에서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선정심사기준표 등 지방세유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 등의 서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세정과 세정팀(031-8075-2212)
- 팩 스 : 031-8075-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