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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140호(2022. 8.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53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개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제명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세유공자 선정 인원 및 위원회에서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선정심사기준표 등 지방세유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 등의 서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세정과 세정팀(031-8075-2212)
   - 팩 스 :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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