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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2-2138호(2022. 8.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 조회수 : 551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정부합동평가지표)

3. 주요내용
가. 법률명을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0조).
다. 고양시의회 및 국가위원회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마.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제18조 및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기획정책관 정책팀(031-8075-2062)
   - 팩 스 :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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