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4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함(안 제28조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다. 상위조례 조 삭제에 따른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함(안 제32조 및 별지 제18호서식).
라. 공유재산 매수요구 관련 적용 시행령 조항 변경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33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 031-8075-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