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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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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2-1134호(2022. 8. 5.)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63회
「연천군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령예정일: 2022. 8. 5.(금)
2. 자치법규명: 연천군 예규 제86호 「연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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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연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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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