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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920호(2022. 8. 5.)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경제관광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59회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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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