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08. 05 ~ 08. 25 (20일간)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