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8. 5. ~ 8. 25.(20일간)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