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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2-1827호(2022. 8. 5.)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235회
1.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8. 5. ~ 8. 25.(20일간)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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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