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아
나. 예고기간 : 2022. 8. 5 ~ 8.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