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089호(2022. 8. 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61회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4. ~ 8. 24.(20일)
  나.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산림녹지과(043-539-355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