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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406호(2022. 8. 4.)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동고동락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87회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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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