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2-25호(2022. 8. 4.)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54회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2022. 8. 25.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붙임 1.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