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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평선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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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22-365호(2022. 8. 4.)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통상과 | 조회수 : 196회
○ 제정이유
지평선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행정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6조(수탁자의 의무)
- 제7조(위탁, 임대계약의 취소)
- 제8조(변상책임)
- 제9조(사용허가)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김제시보제466호(20220803)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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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