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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872호(2022. 8. 4.)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61회
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8. 4. ~ 8. 24.(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2022년 8월 4일 공고결재 1부. 
2. 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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