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94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 1. 28.)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관련 용어, 서식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20조~제22조)
나.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