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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94호(2022. 8. 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226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94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 1. 28.)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관련 용어, 서식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20조~제22조)
 나.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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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