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 광진구 공고 제2022-37호(2022. 8. 8.)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3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8일

1. 제정이유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 및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인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 조항 마련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549, FAX : 411-1731, E-mail : likeshind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