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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433호(2022. 8. 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행복과 | 조회수 : 463회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8. ~ 2022. 8. 29.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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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