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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440호(2022. 8. 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57회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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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