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5.(금) ~ 8. 26.(금)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