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2-1907호(2022. 8. 8.)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세정과 | 조회수 : 446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 8. 18.(목)까지 세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