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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남시 공고 제2022-1912호(2022. 8. 8.)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 | 조회수 : 392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 8. 23.(화)까지 세원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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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