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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2018호(2022. 8. 8.)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46회
1.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8. 8.(월) ~ 8. 29.(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청(자원순환과)
   - 주      소 : 부천시 벌말로 122 (대장동)  
   - 전화(팩스) : ☎ 032-625-3202(Fax, 032-625-3199)
   - 전 자 우 편 : musclemanfor@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8.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공고문) 1부.
        2.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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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