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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1135호(2022. 8. 5.)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00회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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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