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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2-1180호(2022. 8. 5.)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352회
1. 개정이유 
시에서 건립 중인 가남체육센터가 2022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에 가남체육센터를 포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체육센터의 위치(안 제2조)
 ? 서식 정비(안 별표 2부터 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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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