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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2-786호(2022. 8. 5.)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46회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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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