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2.8.5. ~ 2022.8.25.(20일간, 초일불산입)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