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2. 8. 5. ~ 8. 25.(20일간)
3. 게재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