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규정
(안 제5조 제①항~제②항)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의 지원대상, 보조한도, 보조의방법, 보조금의반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 여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23조 ~ 안 제23조의 3 신설)
? 공공기관,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무료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고, 설치자에 대한 예산지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이용자준수사항 등에 대한 근거마련
(안 제24조 ~ 안 제24조의 3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8. 8. ∼ 2022. 8. 29 . (22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