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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2-1837호(2022. 8. 5.)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263회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8. 5. ~ 8. 25.(20일간)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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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