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보령시 공무원행동강령」
2. 의견제출 기간: 2022. 8. 5. ~ 8. 25. (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
4. 제출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5. 제 출 처: 보령시 기획감사실(041-930-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