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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2-1370호(2022. 8. 5.)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48회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보령시 공무원행동강령」 
 2. 의견제출 기간: 2022. 8. 5. ~ 8. 25. (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
 4. 제출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5. 제 출 처: 보령시 기획감사실(041-93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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