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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2-1953호(2022. 8. 8.)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91회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8.~ 2022. 8. 30.(22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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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