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존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8.5. ~ 2022.8.25.(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교육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063-539-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