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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2-1100호(2022. 8.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349회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존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8.5. ~ 2022.8.25.(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교육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063-53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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