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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1795호(2022. 8. 5.)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95회
1.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08. 05. ~ 08. 25.(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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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