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08. 05. ~ 08. 25.(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