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8.(월) ~ 2022. 8. 29.(월)[21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아울러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