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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570호(2022. 8. 5.)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312회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8. 5.(금) ~ 2022. 8. 26.(금)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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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