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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영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양군 공고 제2022-572호(2022. 8. 5.)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유통지원과 | 조회수 : 289회
「영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8. 5.(금) ~ 2022. 8. 26.(금) /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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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