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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도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453호(2022. 8. 5.)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62회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울릉도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2.08.05 ~ 08.25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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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