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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456호(2022. 8. 5.)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16회
「울릉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08. 05 ~ 08. 25.(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 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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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