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8. 2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8. 5. ~ 8. 25.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센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