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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36호(2022. 8. 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56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9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법령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삭제
  나.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현행화
   -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징계사유 정비
   - 「재난·재해 등 비상시기 근무 위반」 징계기준 신설
   - 기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02-450-7077, FAX:02-411-1703, E-mail: trenb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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