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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2-1374호(2022. 8. 8.)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3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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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