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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1417호(2022. 8. 8.)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3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8.(월) ~ 2022. 8. 30.(화) / 22일간
  나.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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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