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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2-1193호(2022. 8. 8.)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01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9.(월)까지 의견수렴서를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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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